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10 15:55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 "고객과 대화 위해 마스크 쓰고 일할 수도 없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사진=카카오맵)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사진=카카오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노조가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건강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은 장비 설치 어려움으로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고 고객과의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일할 수도 없다”면서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쉼 없이 말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금융회사 콜센터 특성상 건강 보호도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콜센터 노조는 “대부분 콜센터는 외주 상태로 운영돼 원청은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과 근무환경에 관심 없다”며 “외주받은 콜센터업체도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콜센터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콜센터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에 대한 방역, 의심증상 발생시 자가격리 후 유급휴가, 원청의 위생용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구로지역 보험사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는 곳”이라며 “노동자 사이 간격이 매우 좁고 통화가 일상이라는 점에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스손보 역시 집단 감염 사태에 도급업체와 함께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집단 감염은 노동자 잘못이 아니며 정부와 금융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해당 콜센터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총 5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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