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1 11:16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입학사정관, 학원 이어 퇴직후 3년 동안 교습소·과외도 못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nbsp;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홈페이지)&nbsp;<br>
지난해 11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등교육법 등이 일부 개정돼 대입 공정성과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11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마련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 고등교육법 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를 골자로 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사회적배려대상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10% 이상 포함돼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대상은 기존에 학원에 한정됐으나 개정 이후엔 교습소 및 교외교습(과외)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법령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만 있을 뿐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취업제한 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이에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이들 개정 외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된다.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 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하게 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구체화된 부정행위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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