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2 14:4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상계관세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낮춰 제품을 수출해 수입 국가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수입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12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에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식으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한국의 전력거래소 구매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미소마진 상계관세율은 0.44~7.16%, 반덤핑관세율은 0.00~2.43%로 각각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무부의 판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하락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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