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2 15:3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속히 이뤄지도록 역량 총동원"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 수습교육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 수습교육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력 지원, 심사업무 위탁범위 확대 등 금융권 역량을 총동원해 조속한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제기됐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추경을 통해 7000억원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지원규모가 5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공급재원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면책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을 변경한 경우 등은 금감원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이번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후에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는데 자금공급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콜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집합교육 자제, 적극적 감염예방 등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고위험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위탁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권의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상권,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등이 부족한 경우 금융권의 연수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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