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13 10:24
경기 남양주에 소재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장진혁 기자)
경기 남양주에 소재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장진혁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 종이 주민등록등본 뿐 아니라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되어 있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신분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끝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길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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