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17 17:51

바른미래당 때 '셀프제명'한 8명 당적, 도로 '민생당'으로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 통합당에서 '공천 유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민생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민생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절차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나선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의 경선을 보류했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제명'을 의결한 의원들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이다. 통합당 공관위의 이런 결정은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은 '셀프제명' 이후 통합당에 입당해 4·15 총선 출마를 위한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통합당 공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적잖이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들 '셀프제명' 의원의 당적은 일단 민생당으로 변경된다.

통합당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셀프제명' 의원들의 거취와 관련, "신용현 후보는 경선 결선을 정지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셀프제명' 의원 중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삼화(서울 중랑갑)·김수민(충북 청주 청원)·김중로(세종갑)·이동섭(서울 노원을) 의원에 대해선 '공천'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직무대행이 이들 4명에 대해 "이중 당적"이라면서도 "민생당을 탈당하면 통합당의 당적이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공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민생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의원직 상실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상황이다. 

김중로 의원을 제외한 4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17일 김삼화 의원실에 모여 변호사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송영훈 변호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 대상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세기 넘게 인정한 유권해석"이라며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때도 비례대표 의원 4명이 본인들이 직접 찬성, 제명을 의결한 적이 있다"고 쏘아 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결정문 전문을 명확히 확인하고 나서 의사를 결정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처분 이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재훈 의원은 상당한 당혹감을 드러내며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과 대전 유성을 지역구 공천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공관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미 이 사건은 민생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 보도가 됐었고, 그 부분을 알고도 신 예비후보는 1차 경선에 임했던 것"이라며 "1차 발표 이후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이중당적 등 효력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공관위에 법률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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