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8 14:13

추경 통해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5000억원 한도 시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8일부터 수출채권만 있다면 즉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돼 출시 4개월 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 수요가 많은 제도이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조2000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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