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19 11:58

"경선 기간 걸려온 부재중 전화, 지인에게 안부 묻는 전화 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 (사진제공=이석형 예비후보)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갑 예비후보. (사진제공=이석형 예비후보 사무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후보 자격이 무효 처리된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갑 예비후보는 19일 "가짜뉴스로 공정한 경선을 통한 승리가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갑 후보자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한 당사자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세력의 회유로 연출했다는 것을 고백했다"며 "이들을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배후 세력에 대해 검찰·경찰이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선관위 고발에 의한 의례적인 수사 절차일 뿐"이라며 "경선 기간 걸려온 부재중 전화와 지인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을 뿐이다. 후원회 사무소에서는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인 후원회 활동을 했고 경선 관련 선거 운동은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고위원회는 진실보다는 가짜 뉴스에 근거해 판단했다"며 "모든 가짜뉴스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18일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승리한 이석형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재결정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석형 예비후보와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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