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21 16:0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담화문' 발표…“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후 개학 여부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을 거친 후 개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복건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동안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생필품 구매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했다.

이어 "발열과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다“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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