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24 12:37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집합금지명령 미이행시 벌금·구상권 청구
개학 전까지 마스크 2825만장 비축…교내 확진자 발생 시 최대 학교 전체 등교 중지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부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선 벌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해진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종교시설·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에 15일간 운영중단을 권고했으며 여기에 학원·PC방·노래방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청·서울시청·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엔 학원 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위생수칙 교육·홍보,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및 교습과정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 달 6일 개학 예정인 전국 유·초·중·고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지침이 배포된다. 해당 지침엔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향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그리고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 등이 명시된다.

학교들은 개학 전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소독을 완료해야 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관리 체계 및 위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의심증상자의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격리장소 비치 등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학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을 비축·지원해야 하며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면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758만 장(현재 377만 장 비축), 면 마스크 2067만 장(현재 867만 장 비축) 비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학 후엔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를 시행해 유증상자를 귀가시켜야 하고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학교 창문 수시개방, 학생 좌석 간 간격 넓히기, 학년별 수업 시간 별도 운용 등을 통해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체식 제공 또는 개인도시락, 교실배식 전환, 식당배식 유지의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접촉 빈번 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방역물품 확보 등이 일선 학교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 당국과 협의 후 필요한 경우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가 이뤄진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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