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25 11:05

사망보험금 60% 쥐고 있으면서 고객자녀에 구상금액 100% 청구
"내가 죽으면 내 자식에 소송 걸텐데...해지하겠다" 움직임 일어

한화손해보험 영등포구 본사 (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여의도 본사 (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고객 사망으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다.

25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엠엘비파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보험사’라는 제목의 글에 122개의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글은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고객)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데, 보험회사가 이 초등생을 상대로 과실비율 상계소송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 사망(2014년)에 대한 보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초등생과 어머니에게 각각 6대4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고 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할머니에게 6000만원을 줬지만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5년이 지난 지금,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쓰인 5333만원 중 절반(2691만원)을 초등생에게 청구했다.

청원인은 “해당 초등생이 14일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연 12%의 이자까지 함께 보험사에 내야 한다”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의 60%인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유튜브를 통해 알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씨는 해당 보험사가 한화그룹 한화손해보험이라고 밝혔으며 전날 밤에는 회사측으로부터 관련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분개했다.

대형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과거 제품 밀어내기를 한 남양에 대한 것처럼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한 유저는 댓글을 통해 “혹시라도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내 자식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믿고 맡기겠냐”며 한화손보와 해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유저는 “한화보험 해약하신다는 분이 많지만 해약은 보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라며 “주변에서 가입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형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82쿡, 사커라인 등에서도 한화손보의 초등생 대상 구상권 청구 사건 관련 글이 게시되고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손보사가 고객을 상대로 한 청구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손소사의 소송문제는 20년 가까이 된 문제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소연이 2017년 손보사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청구소송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6%로 가장 높았다. 

관계자는 “이 같은 소송제도는 고객이 허위로 보험금을 타갔을 때 제기하라고 있는 것이나 일부 보험사는 고객 압박이나 손실 만회를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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