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30 17:05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 지원 대책안'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 지원 대책안'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휴업·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뒀다.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일용직노동자, 구직자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7개 광역지자체의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생활안정지원을 실시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위주로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 17개 광역지자체의 특고, 프리랜서 10만명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중위소득 75% 이상 저소득층으로만 한정했던 긴급복지지원 대상 범위도 무급휴업·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면 오는 4월 6일부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65만원씩 지원한다.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고, 공사가 중단돼 피해를 입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4월 중순부터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점포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 정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도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 공익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인 27만원을 선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추산 지원 대상은 약 54만 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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