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7 16:3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원격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부-과기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원격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부-과기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장애학생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9일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이 눈앞에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됐다.

먼저 교육 당국은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 학생 중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과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겐 오는 8일까지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인천·충남·경기·대구·광주·세종 등 7개 교육청은 지난 6일 기기 대여를 마쳤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8일까지 기기 대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강의 콘텐츠에 자막·수어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에겐 1:1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이 개설·운영된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오는 16일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사는 원격수업 준비만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 및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교육과 돌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6일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5주간의 휴업기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유치원 휴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 기간을 8주 연장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뿐 아니라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됐다.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악용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학생·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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