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0 13:40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 대한 보복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 씨(24)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가 "안 내는 게 낫다"며 일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강씨의 반성문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씨는 반성문에 "(재판부는)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이 없겠지만",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인데 저희 가족과 지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지인이 피해를 입어서)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읽는 과정에서 연신 한숨을 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 씨의 박사방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르려면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검찰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월요일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한편 강 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운영한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