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0 14:36
전광훈 목사. (사진=YTN뉴스 캡처)
전광훈 목사.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56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전 목사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95조가 열거하는 여섯 가지 '보석제외 사유'가 없는 피고인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 사건 관계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 등 보석제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목사의 경우)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석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 목사는 보석 기간 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열거나 집회를 주최하는 등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급사 위험'을 강조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더해 "(전 목사가) 신이 내린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도망갈 염려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해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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