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23 10:52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23 구역이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개별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게 됐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됐으나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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