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4.26 16:07

증권사·은행 등 펀드 판매 금융회사 내부검증 이후 판매 가능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시장참여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규율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자료제공=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라임자산운용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자산총액 5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오던 사모펀드 시장에 최근 일부 부작용이 노출되어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2월 사모펀드 시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향과 업계 의견 수렴 후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다.

향후 증권사, 은행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펀드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내부검증을 거쳐 핵심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펀드를 판 후에도 펀드 관련 투자설명자료와 동일한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방법에 따라 펀드가 운용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문제 발견 시 자산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사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

더욱이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이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단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는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그 외에 비상장주식 등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에 펀드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전보다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했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 받는 기관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증권사도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PBS는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대출, 중개, 주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또한 자산운용사의 위반 사항을 관리·감시해야 된다. 자산운용사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고 불응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PBS는 사모펀드에 빌려준 대출규모를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한다.

개방형 펀드는 최소 연 1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억원 이상 적격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를 넘으면 중도 환매 청구 요청이 있으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 또 중도 환매를 할 수 없는 폐쇄형 펀드도 펀드자산의 만기 즉 가중평균 기준보다 펀드 만기가 짧으면 설정을 할 수 없다.

서재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만기가 펀드 만기보다 길면 펀드 만기가 와서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펀드 자산만기를 펀드만기보다 짧게 가져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자본금인 7억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나 제제심의위원회 등 바로 금융위원회에 상정해 6개월 안에 등록을 말소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확정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 중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2분기(4~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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