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1 08:00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황금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꿀 같은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법정 휴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일반 택배라면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전국의 우체국 역시 문을 열긴 하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 우편물 배달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우체국이 외부 택배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 한해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 배달이 진행될 수 있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도 근로자의 날에 정상 진료를 진행하지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무 여부를 개인이 결정한다.

공휴일이 아닌 휴일을 맞아 은행 업무를 여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회사원들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은행 역시 근로자의 날엔 문을 닫는다. 은행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각종 카드사·보험사·증권사 등 금융기관도 근로자의 날엔 문을 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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