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8 16:59
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과 주점 등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총리실·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와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규정에 의거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한 달간 지속되며, 전국 모든 시·도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 현황은 확진자가 매일 10명 내외로만 발생하고 대부분이 해외 유입사례에 해당하는 등 안정세에 들어가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용인시 66번째 확진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5곳과 주점 등을 방문하면서 하루 만에 관련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됐고, 더이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용인 6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면 절대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유흥시설에만 국한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일단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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