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5.15 16:49
서울 롤파크 LCK 아레나 전경. (사진 제공=라이엇 게임즈)
서울 롤파크 LCK 아레나 전경. (사진 제공=라이엇 게임즈)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라이엇 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리그(LCK)' e스포츠 프로 선수 표준계약서를 15일 공개했다.

라이엇은 이번 계약서를 통해 팀이 선수에 계약 해지를 하기 전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했다. 

회사는 선수가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부 규정을 어겼을 때, 선수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충분한 기술 능력과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부상 및 개인 사유로 더는 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회참가, 훈련, 부대활동과 관련해 입은 부상은 조건에서 제외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각 팀은 선수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이내에 선수가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수가 도박, 승부조작, 약물복용을 하거나 대리게임을 했을 시에는 팀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는 팀에게 지급된 후원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선수의 초상권은 계약기간에만 회사에 있고 계약 종료와 함께 선수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 지역으로 이적할 때는 소속 팀이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도록 했다. 국내 이적의 경우는 선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다. 다만 기존 계약조건보다 나쁘게 변경돼 이적하지 않게끔 하는 보완 조치가 들어갔다.

미성년 선수 보호 조항도 담겼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에는 국내외 상관없이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는 리그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되면 팀은 제재를 받는다. 더불어 선수 계약표뿐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이번 계약서는 지난 11월 벌어진 미성년 선수 불공정 계약 관련 '그리핀 사태' 이후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새로 나온 LCK 표준계약서는 오는 6월 개막하는 2020 LCK 서머부터 도입된다. 라이엇 관계자는 "LCK를 더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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