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5 14:06

27일부터 모든 항공사 국제선과 국내선도 착용 의무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열차 내부 방역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페이스북)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열차 내부 방역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중교통과 항공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운행 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시행해 왔고, 아울러 운수 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왔다.

그러나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현행 법령상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심지어 운수 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지난 24일 기준 버스 9건, 택시 12건 나오는 등 꾸준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26일부터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항공의 경우에도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윤 총괄반장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