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2 10: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KBS가 서울 여의도 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직원이 아니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 1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KBS 여의도 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공개된 이후 조선일보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몰카 용의자가 KBS 직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KBS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KBS는 2일 오전 공식입장을 발표해 "조선일보는 1일 밤 '(몰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KBS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애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유념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몰카가 발견된 KBS 본사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과 각종 방송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용의자 관련 KBS 입장 전문]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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