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2 14: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 본사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조선일보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으로 뽑힌 남성 개그맨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용의자라고 보도했다.

당초에는 용의자로 KBS 직원이 거론됐으나 KBS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BS 직원(사원)이 아니다"라며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KBS에 의해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은 뒤 해당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받아 왔으며, 1년간의 전속계약이 끝난 뒤 지난달에도 프리랜서로서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A씨는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일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내가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카를 설치한 KBS 본사 연구동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을 비롯해 각종 방송 연구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 지난달 29일 한 KBS 소속 PD가 몰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29일은 곧 장기 휴방에 들어가는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유방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용의자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으로 선발된 남성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시기 선발된 개그맨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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