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9 16:20
이명희. (사진=SBS뉴스 캡처)
이명희.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의 폭행 혐의가 공소 사실에 추가되면서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이 늘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 씨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약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9일 결심 공판이 다시 열렸다.

검찰은 이 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씨가 상습적으로 폭행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추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상습폭행'은 부인한 셈이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습·특수폭행의 경우 일반폭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이 씨 측이 추가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날 변론은 그대로 종결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해 조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이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