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0 14:03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입법예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을 재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2020년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전면개편안 중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관련 주요 과제들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만큼 21대 국회 논의를 위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전면 개편안을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또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한다.

민사구제 수단은 확충해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한다.

특히 행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을 상향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린다. 합병·분할 시 시정조치·과태료의 부과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또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사익편취의 경우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이외에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한도 내 허용)은 폐지하고 설립요건은 완화한다.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강화한다. 상장사는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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