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1 13:58

안전경영책임보고서도 내년 4월부터 공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1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가치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 안전전문가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공개한다.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톡록 의무화했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당해 연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전년도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사고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중대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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