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11 15:47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간판 신고 및 허가 절차, 설치 방법 등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남양주시의 이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불법 간판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경유제 시행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22개 업종으로 오는 7월부터 영업주는 인·허가 부서에 허가 신청 전 반드시 광고물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설치 가능 수량 등을 안내받은 후 확인필 날인이 된 민원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 광고물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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