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1 17:29

"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세제 보완 등 검토 가능"

홍남기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 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지역의 가격이 반등하고 그것이 가격불안으로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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