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8 15:00

발주기관의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 제한…공정계약 서약 의무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계약예규 개정은 ‘계약제도 혁신 TF’ 논의결과에 따른 우선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먼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하고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개정 계약예규에 따라 금지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 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 계약 체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행’ 등이다.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인사 개입행위가 제한된다. 그동안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한다.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개정된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에 대해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해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토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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