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6.19 11:12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 및 사전 계도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오는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덕풍천·산곡천 등 6개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시 폐수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대응 방침이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10번이나 하남시청 환경정책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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