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6.24 09:56

서울시, 지원범위·용량 확대…건물 태양광 용량범위 1㎾ 이상으로 낮춰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 3가지 유형(사진=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 3가지 유형(사진=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

더불어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해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당 8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변경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대상(자료=서울시)
서울시의 변경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대상(자료=서울시)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에서 1㎾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 1~3㎾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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