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26 19: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어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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