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9 11:5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의류와 물놀이용품,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표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4~6월 전국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름용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리콜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 등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360배 초과한 장화, 가소제(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적발돼 리콜조치됐다.

어린이용 우산의 경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해 리콜조치됐다.

또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조치됐다. 방수 카메라 완구의 경우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고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제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