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7.02 15:31
故 구하라 협박·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자료사진=MBC 캡처)
故 구하라 협박·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자료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협박·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된 가운데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의 호소글이 주목받고 있다.

구호인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과 관련, 피해자 가족을 대표해 말한다"며 "가해자 최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며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집행유예형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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