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03 14:17
단디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단디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잠든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프로듀서 단디(안준민)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단디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단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러한 점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은 반성 중"이라며 "끝까지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단디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또한 못난 자식 때문에 상처받으신 부모님께 죄송하다. 나가면 효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디는 4월 초 여성 지인의 집에 방문, 지인 A씨와 지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그는 두 여성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애초 '성관계는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했지만 B씨의 신체에서 단디의 DNA가 나오면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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