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3 14:16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 즉시 이행…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 신속 구성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7·10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므로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신속 구성한다. 국토부에도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또 그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한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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