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7.20 12:10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신설, 주식회사 근간 훼손 및 투기펀드 악용 우려"
"내부거래 규제 확대, 그간 도입 장려해온 '지주회사' 역차별 소지 커"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법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신설에 따른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 침해 소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를 획일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 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인데 분리선출하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꽃인 주식제도의 기본 원리라며 분리선출제도를 신설하면 주식회사의 기본 룰이 훼손되며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분리선출제도 시행시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사회에 진출한 후에 이사회의 각종 안건(모험투자, 사업구조조정 등)에 제동을 거는 방법으로 경영을 방해하면서 그린메일(공격자 지분 고가매수 요구 등)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업투명성 문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에 과연 어느 정도 문제 있는지 먼저 실증해 본 연후에 재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도 규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성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현행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도입 및 지분율 상향을 유도해왔는데 정책에 순응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인 회사가 오히려 규제를 받는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다수 기업들은 공감하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문제 들어 모든 기업을 일률규제하면 교각살우 위험이 있다"면서 "경제계도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할 방침인 바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계 대안 등을 합리적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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