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20 16:52

'사모펀드 의혹' 보도한 경향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추측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일가가 불법적인 투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저와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자신이 고소한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의 사례를 거론했다.

실제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사 기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대응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민법 제764조를 인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날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 20일자로 보도한 '[단독]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이라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 약정을 한 1년 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53억여원의 자산수증(대가없이 증여받는 것)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회계사의 말을 빌려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을 증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향신문이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며 "문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 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법을 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산수증은 저 및 제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라며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을 하면서 자산수증과 제 가족의 투자 연관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두 사항의 발생시점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기사 보도 이후 코링크PE에서 53억원은 WFM의 전 회장인 우 모씨가 지난 2018년 코링크PE에 무상증여한 WFM주식 110만주라고 해명해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위 펀드에 대해 수사했던 검찰의 공소장에도 53억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처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에 연계돼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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