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1 13:19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JTBC뉴스 캡처)
김성준 전 SBS 앵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구형량보다 두 배 늘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약 반년 만에 열린 김 전 앵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촬영 증거 9건 가운데 7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앵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7월 3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들을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 가운데 일부 범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법원의 선고가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1월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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