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2 16:26
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제5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나재철 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책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차익 공제액(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기고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투협 측은 "이로 인해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受容性)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재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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