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2 14:47

내년 발생 소득분부터 10억 초과 과표구간 신설…연 소득 30억 납세자,12.8억 세금 부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연간 10억원이상을 버는 초(超)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소득세율 45%이 적용된다. 최고 소득세율이 종전 42%에서 45%로 3%포인트 인상되는 '부자증세'인 셈이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소득세율인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42%였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세율 42%를 적용받으며 이하 과표 대상의 세율은 전과 같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은 2018년 귀속 기준 1만6000명이며,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상위 0.05%)이다.

연 소득이 30억원인 납세자는 이번 개정 세법 적용시 세부담액이 12억8460만원으로 종전보다 6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포인트로 올리고 연 소득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40%)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에서 법인세 부분은 변화가 없다. 정부는 앞서 소득세율을 인상할 당시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분석된다. 최근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회적 연대 강화의 일환으로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국세 기준)은 세계 7위(공동) 수준으로 높아진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 그리스, 호주, 독일, 영국이 최고세율을 45%로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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