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7 10:45
왕기춘. (사진=YTN뉴스 캡처)
왕기춘.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자신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왕기춘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법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배심원들의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가 왕기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왕기춘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지난 5월 21일 왕기춘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유도계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후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