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9 11:58
장대호. (사진=YTN뉴스 캡처)
장대호.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하급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대호(39)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 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구로구 소재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 담고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 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발언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장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이후 검찰과 장 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