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30 11:3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보관하던 가짜석유 4000여 리터를 전량 압수 조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 석유 4274리터를 전량 압수조치한 뒤 향후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 제조한 뒤 이를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 휘발유와 용제·등유·경유, 경유와 선박용 경유, 경유와 용제·등유·경유 등을 혼합한 것 등을 모두 포괄한다.

또 해당 법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할 구청은 위반 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까지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752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나머지 한 명은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적재용량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이동주유차량의 석유류적재용량은 5킬로리터 이하여야 하는데, 6킬로리터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공사장의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리터를 주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가 공범자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가짜석유가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간단히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 및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대기질 오염과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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