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02 14:33

안전신문고 앱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올리면 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신고받은 차량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주민신고를 받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8만원의 과태료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2배다. 

해당 제도는 주민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된 차량이다. 정확한 도로 범위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은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할 수 있다. 앱을 실행한 뒤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해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야 하며,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황색실선·황색복선이 나와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에 하루 평균 191건의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한달간 1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681건)과 전라남도(482건) 순으로 많았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며 "공무원 현장 단속과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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