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04 13:46

'필요한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등 징계권 규정 모두 사라져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의 '명분'으로 쓰이곤 했던 징계권이 민법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발생한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의 가해자들도 모두 "훈육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필요한 징계'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 등 징계권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 또한 징계권과 관련한 기타 민법상 규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 조항들도 모두 정비된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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