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04 16:41

KBS 법인은 소송 대상 제외…소송비용·배상금에 세금 쓰일 것 우려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홈페이지/KBS뉴스 캡처)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KBS 본관. (사진=KBS홈페이지/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간부들에게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피고인에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법조팀 기자를 비롯해 법조반장과 팀장, 사회부장, KBS 보도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한 검사장 측은 이들 피고인들이 합쳐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KBS 법인 자체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상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소되지 않았다.

KBS는 지난달 18일 4·15총선 전이었던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단정적인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KBS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 측이 지난 7월 19일 녹취록 관련 오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KBS 측이 지난 7월 19일 녹취록 관련 오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문제의 내용이 보도된 다음 날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KBS의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KBS는 같은 날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보도 당시 한 검사장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고 규탄하며 KBS 보도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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