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11 17:51

靑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종부세 최대 세율 '3.2%→6.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전남, 경남) 보고,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의 집중호우 현장 보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 계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복구 예산 지원 방안 보고가 있었다.

먼저 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 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우선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겠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애를 태우는 일이 있었다”며 “국민들이 뜻을 모아 준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의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높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는 0.6~2.8%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최고 세율이 3.2%에서 6.0%로 2.8%포인트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해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1~2년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높인다.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하게 된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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