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2 15:05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과태료 300만원으로 높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관리 규정이 보다 엄격해진다. 10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이 최대 2개소로 제한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도 매년 시행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호 안건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식중독' 안산 유치원, 냉장고 관리부실…유아 17명 '햄버거병' 진단

지난 6월 경기 안산시의 A유치원에서는 급식 관리 부실로 원아들에게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고 일부 원아들은 햄버거병 증상까지 보이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 이후 정부는 지난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급식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A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집단식중독의 발생원인은 냉장고 관리부실로 인한 대장균 증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에서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해 대장균이 증식했고, 이를 섭취한 원아들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집단 감염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냉장고 성능검사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집단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 (사진=KBS뉴스 캡처)

정부는 A유치원에 대해 식중독 발생 미보고·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한 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6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유치원을 일시 폐쇄했다.

또한 역학조사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원장과 조리사 등 관계자의 허위 진술·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해죄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번 사태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며, 조리사·영양사의 직무태만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1개월간의 업무·면허 정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현재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태로 인해 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 등 총 7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원치료를 받은 36명(원아 32명·가족 4명) 가운데 유아 17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피해 유아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 결과 1063건 문제 적발…급식 관리 강화

이번 안산 A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총 4만4162개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전수점검한 결과 953개 시설에서 1063건의 영양사 부족·보존식 보관 미비·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이에 정부는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보존식을 미보관하거나 폐기·훼손한 경우에 각각 50만 원·30만 원 수준이었던 과태료도 일괄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식품위생법'도 개정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해 위생·영양 관리를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센터 강화 대책으로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 및 냉장고 보관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 100인 미만 유치원에는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이 최대 2개소로 제한되며,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연 1회 이상 상시 전수점검…유치원, 내년부터 '학교급식법' 적용 

또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식약처 주관으로 연 2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연 1회 전수점검을 시행한다.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상 조치와 더불어 급식관계자를 비롯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자격정지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 강화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며,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저출산 시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명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다"고 강조하며 "사각지대 없는 아동 복지를 위해 면밀한 법률 개정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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