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26 11:01

금감원,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 9월중 테마점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등 대출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한 경우로서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고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오는 9월 2일부터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9월중 테마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하고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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